주주배정 신주발행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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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배정 신주발행 공고
상법 제418조에 의거 2025년 5월 2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8조,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주주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
상법 제4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2,000,000주
2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1,000원
3. 신주식 배정기준일 : 2025. 06. 19.
4. 신주식의 인수방법 : 주주배정방식
5. 청약일
구주주 청약일: 2025. 07. 21
6. 납입기일 : 2025. 07. 28
7. 납입방법 : 청약 및 주급납입처 - 우리은행 대치역 지점
8. 실권주의 처리
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지만
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미리 본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①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으며
인수방법은 인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인수할 수 있다
② 청약자가 없는 주식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.
9. 상기 이외의 기타 절차적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
2025년 6월 4일
주식회사 제노큐어 대표이사 오 보 경